![](https://blog.kakaocdn.net/dn/N14vx/btsa6GRghor/U7dqHHpyRzpac4ucagKh5K/img.png)
○절대 들어가면 안되는집○
※덧붙이는 조언 3가지※
1) 전세 구할 때 이런 집은 일단 피하고 보자!
① 전세 임차인(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입주하고
바로 소유자가 바뀐 집.
특히,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없거나 같은 집.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패턴임.)
② 등기부등본에 소액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집.
(ex. 카드사, 건강보험, 세금 등)
계약 당시 소액의 (가)압류이므로
잔금 전까지 모두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면
일단 문제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액의 연체(미납)일수록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유자의 경제적 상황이
소액을 못 낼 정도로 좋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의 등기를 살펴보면
거액의 근저당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소액의 각종 채무들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③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 또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확연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집.
그래도 계약을 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최소로 걸어라!
2) 살고 있는 집이 전세사기가 의심 될 때 유의사항
① 자신이 들어가고 임대인이
바로 바뀌었다면 일단 의심해라!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꼭 등기부를 떼어보아라!
② 가급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라.
특히, 자신의 잔금일 이후에
곧바로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전세보증보험가입은 필수!
③ 임대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계약금을 달라고 해라!
못주겠다고 하면
그 중 일부라도 달라고 애원(?)을 해라!
무조건 소액이라도 받아놓아야 한다.
④ 전세사기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한 계약금은
자신이 받은 계약금보다 소액으로 걸어라!
3) 전세사기가 우려되는 집을 계약할 때 유의사항
①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도 계약을 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최소로 걸아라!
그리고 자신이 건네 계약금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네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②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두어라!
③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를 파악해라!
④ 전세를 구할 때
전세가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매매가도 파악해라!
그리고 매매가 대비
자신의 보증금의 비율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우회전 방법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0) | 2023.04.20 |
---|---|
2023년 8월 31일 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합니다.(FEAT. 4개월 연장) (0) | 2023.04.19 |
2023년 4월 놓치면 아까운 정책 모음집입니다. 정보 공유해요! (0) | 2023.04.18 |
세입자 원상회복의무 어디까지 일까? 정보 공유 합니다. (0) | 2023.04.10 |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공유해요~~ (0) | 2023.04.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