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절대 들어가면 안되는집 (feat. 전세사기 피하는법)

by 핑쿠여니 2023. 4. 18.
728x90
반응형


○절대 들어가면 안되는집○

※덧붙이는 조언 3가지※

1) 전세 구할 때 이런 집은 일단 피하고 보자!

① 전세 임차인(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입주하고

바로 소유자가 바뀐 집.

특히,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없거나 같은 집.

(전형적인 전세사기의 패턴임.)

② 등기부등본에 소액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집.

(ex. 카드사, 건강보험, 세금 등)

계약 당시 소액의 (가)압류이므로

잔금 전까지 모두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면

일단 문제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액의 연체(미납)일수록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유자의 경제적 상황이

소액을 못 낼 정도로 좋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의 등기를 살펴보면

거액의 근저당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소액의 각종 채무들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③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 또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확연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 집.

그래도 계약을 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최소로 걸어라!

2) 살고 있는 집이 전세사기가 의심 될 때 유의사항

① 자신이 들어가고 임대인이

바로 바뀌었다면 일단 의심해라!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꼭 등기부를 떼어보아라!

② 가급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라.

특히, 자신의 잔금일 이후에

곧바로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전세보증보험가입은 필수!

③ 임대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계약금을 달라고 해라!

못주겠다고 하면

그 중 일부라도 달라고 애원(?)을 해라!

무조건 소액이라도 받아놓아야 한다.

④ 전세사기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새로 이사 갈 집에 대한 계약금은

자신이 받은 계약금보다 소액으로 걸어라!



3) 전세사기가 우려되는 집을 계약할 때 유의사항

①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도 계약을 하고 싶다면 계약금을 최소로 걸아라!

그리고 자신이 건네 계약금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네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②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두어라!

③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를 파악해라!

④ 전세를 구할 때

전세가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의 매매가도 파악해라!

그리고 매매가 대비

자신의 보증금의 비율을 계산해 보아야 한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