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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8월 31일 까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합니다.(FEAT. 4개월 연장)

by 핑쿠여니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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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간: 2023년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

※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인하 유지합니다.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지속 필요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인하폭은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기회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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