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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핑쿠여니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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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
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 혈족( 부.모)

○1.만 30세 이상 2.혼인(이홈) 3.미혼부.모

4.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 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 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가.근로소득 + 다.사업소득 + 다.재산소득 + 라.공적이전소득 - 마.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바.일반재산가액 + 사.자동차가액 - 아.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1.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 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 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가.근로소득 +나.사업소득 + 다.재산소득 +라.공적이전소득 - 마.근로.사업소득공제

2.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경우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이하): 바.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 - 아.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부채만 인정)



※참고

가.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나.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다.(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

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마.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바.(일반재산) 건축물(건물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

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사. (자동차) 자동차가액

아.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ㄱ.(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ㄴ.(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방문하거나 복지로(bokj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3.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및 심사를 진행 합니다.

-대상자 확정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습니다.

-서비스 지원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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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i
kyeoni
소소한 정보 같이 공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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