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핑쿠여니 2023. 6. 10.
728x90
반응형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
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교육( 22년 한시적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

-(노인) 65세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미만인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준' [별표3]을 가진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명! 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 행령 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저 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