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3년 5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1. 공연장 방화막 설치의무화
- 5월4일 시행 / 제11조의7 (방화막의 설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자는 화재로 인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방화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막 :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
2.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발행
-5월 12일 시행 / 국채법 제9조1항
개인투자용국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 할 수 있으며,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하고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환승 편의성 검토 제도 도입
- 5월 16일 시행 / [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11(환승편의성 검토)
환승 편의성검토시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노선의 배치계획,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계획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4. 새마을 금고 금리인하 요구권
- 5월 16일 시행/ 새마을금고법,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새마을금고 및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입니다.
728x90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리테스트 # 새로 오픈한 치약 어디를 눌러서 짤까요? 아래그림 A, B, C, D, E 중 선택 (5) | 2023.05.14 |
---|---|
평생 두고두고 써먹는 생활의 지혜들 읽어보세요. (0) | 2023.05.13 |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내 보증금 지키기!!! 필수 안전장치! (1) | 2023.05.12 |
전세 계약서 잃어버렸을땐?? 참고하세요. (2) | 2023.05.11 |
5월 10일 오늘의 별자리 운세 (1) | 2023.05.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