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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5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by 핑쿠여니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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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법제처

2023년 5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1. 공연장 방화막 설치의무화
- 5월4일 시행 /  제11조의7 (방화막의 설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자는 화재로 인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방화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막 :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가 관람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

2.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발행
-5월 12일 시행 / 국채법 제9조1항

개인투자용국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 할 수 있으며,
상속, 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하고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환승 편의성 검토 제도 도입
- 5월 16일 시행 /  [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11(환승편의성 검토)

환승 편의성검토시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노선의 배치계획,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계획 등을
고려해야합니다.

4. 새마을 금고 금리인하 요구권
- 5월 16일 시행/  새마을금고법,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새마을금고 및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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