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신청기간: 5월1일~5월31일

by 핑쿠여니 2023. 5. 9.
728x90
반응형


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전문직제외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
23. 3. 1 (수) ~  23. 3. 15 (수)- 6월 지급예정

*정기신청
23. 5. 1 (월) 2 23. 5.31 (수) >>9월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기간
23. 6. 1 (목) ~ 23. 11. 30 (목)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23. 12. 1 (금) 이후에는 신청불가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특,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자녀장려금 :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신청요건○

○재산요건○

주택.토지.건축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 기준)

○신청제외○

2022.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 1544-9944 로 전화를 건 다음
1번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1번 T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신청종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입)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www.hometax.go.kr)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 손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ㅡ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
(www.hometax.go.kr)



○지원금액○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165만원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1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330만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