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미디어 내용
-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팩트체크
*우선,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종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3 실제로 자녀가 차용종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종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깊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팩트체크

*만약, 자녀가 아버지 사망 시 납부할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아버지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미디어에서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는 절세가 아닌 명백한 탈세입니다. 상속세 조사 등을 통해 의도적인 탈세가 밝혀진다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미디어 내용대로 부모가 담보제공,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봅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을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미디어 내용대로 할 경우 자녀는 체납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월급, 사업이익 등 재산을 파악하여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점을 유념 하여야합니다.
4. 신혼부부가 축의금므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없다?
*미디어 내용
결혼축의금은 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 등 자산을 구입하여도 증여세 문제가 없음
*팩트체크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입니다.
*한편,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 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 되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음.
*마지막으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미디어 내용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음.
*팩트체크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비도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
-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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