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용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나중에 집 수리 비용 문제로 골치 아프지 않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특약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간혹 계약서에 '유지 관리는 세입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특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은 가능한 한 적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이런 특약으로 인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약을 써놓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수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고 세입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시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잠깐! 특약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근거법령으로 설명했던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임의규정이란 법 조문에 적혀 있는 내용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한다는 것이죠.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임대주택의 수리와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우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특약사항 모음
-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물건들로 인해 도비와 장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도배·장판의 시공 여부를 세입자가 이사 가는 날 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때 도배·장판을 다시 시공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계약 시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합니다.
- 계약 전 하자를 발견하고 집주인과 협의를 했다면, '입주시 임대인은 씽크대와 도배·장판을 새로 시공해주기로 한다'라는 특약도 넣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현장에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시 임대인이 부담하고, 이하의 경우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한다' 라는 특약도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못박기 금지, 실내 흡연 금지와 같은 특약사항을 적어놓음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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