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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도로교통공단에서 범칙금,과태료 벌금차이 정보 드려요.

by 핑크쟁이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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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 하거나 제대로 이행 하지 않을때 경우에 따라서 금전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호둥이가 금전적 처벌 4가지를 설명해 드리니 한번씩 참고 하셔도 좋을거 같아요.
4가지에는 벌금 , 과료, 과태료, 범칙금이 있습니다.
저는 다 똑같은건지 알고 있었어요.

벌금과 과료는 사법상 형벌이고, 과태료와 범치금은 행정상 처분입니다.
형벌은 재판을 거칩니다.
행정상 처분은 재판과 전과기록이 없습니다.

형벌은 벌금과 과료의 차이는 벌금은 5만원이상 금액과 미납시 3년 이하 노역장유치 입니다.

과료는 2천원이상 5만원 미만 금액과 미납시 30일밍산 노역장유치 입니다.

벌금이 과료보다 더 무거운 형벌 입니다.
벌금-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등 형사처분 법규 위반시 부과입니다. 300만원 벌금형이고 공무원시험 응시 불과 입니다.

행정상처분은 과태료, 범칙금 입니다.
과태료- 행정법 위반 행위에 부과, 미납시 추가비용부과, 차량 또는 압류 입니다.

범칙금-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미납시 즉결심판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벌금형 입니다.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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