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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하는 방법

집 > 대출
보증금 + 집대출
집주인 대출 못갚으면 경매로 넘어감
1순위 금융회사가 대부분 임차인이 피해
보증금을 실제 가격보다 위로 받는다
※특약사항
집5억 (경매시 4억 )
대출 3억
임차인 보증금 2억X (경매시세로 1억)
*시세 기준으로 보증금 산출하면 안된다.
경매로 진행시 시세에 5억에 80% 4억 이다
결국 핵심은 집이 경매로 넘어 갔을때
내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하면 된다.
※부동산계약서
계약서 종이 가지로 싸우는 것이다.
내권리를 인정 받을려면 특약사항을 적어야 한다.
※계약서 특약사항
1. 채권 최고액/실채무액 확인
*실채무액 대출 원금 채권 최고액 원금+이자
2.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액
(나보다 먼저 임차계약한 임차인들에 보증금 합계)
3.임대인 명의도용일 경우 형사처벌 강수
4.임대차 임차기간 내에도 100% 납세 서류 제시 (2주안에)
5.등기부상대 변경시 계약은 무효
6.전세보증보험 잔금 전에 보증보험
*다세대 6세대
등기부 가 6개로 나옴
(집주인이 6명인 경우가 대부분)
다가구 6세대
등기부1세대로나옴
(집주인이 1명)
대부분 피해 보는 경우가 다가구
다가구 건물시세 20억
경매 진행 16억 판매
16억-채권최고액 = 6억~7억
6명이 각각 보증금 1억씩이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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